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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경기남부경찰, 음주·마약운전 일제단속…음주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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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음주·마약운전 일제 단속을 펼쳐 총 26건을 적발했다.사진은 교통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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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음주·마약운전 일제 단속을 펼쳐 총 26건(취소 10건·정지 1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유흥가 주변 등 46곳과 동수원톨게이트(TG)에서 진행한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200여명과 순찰차·사이드카 100여대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음주 운전자들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0.08% 이상) 10명, 정지(0.03% 이상)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마약 운전자는 없었다.

적발된 사례는 만취 상태로 10㎞ 이상의 장거리 운전을 한 경우부터 고속도로로 진입한 음주 운전자까지 다양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23분 안산시 부곡동 인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I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다 적발됐다.

20대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9분 수원 연무동에서 고속도로 동수원TG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km가량 몰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50대 운전자 C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분 화성 봉담읍 수원대학교 앞에서부터 화성 정남면 보통리저수지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여 단속에 걸렸다.

40대 운전자 D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18분 수원 광교에서 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코올농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여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1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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