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백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 강요하고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