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개 짖으면 과태료 14만원"…파나마 지자체 행정명령 논란 노컷뉴스 원문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입력 2024.11.23 09: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