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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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