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쿠팡 측은 '상품 추천'을 했을 뿐 부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건 아닌 만큼 시정명령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서점이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며,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0일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징금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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