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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ICC,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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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반인륜적 범죄 혐의

하마스 지도자 1명도 포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해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

AP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및 그 기반의 유엔 로마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이 자국 땅에 들어오는 대로 대상자를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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