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에스피엘(SPL) 당시 대표이사가 2022년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2022년 10월 에스피시(SPC)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전 에스피엘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 등 에스피엘 임직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에스피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 공장장에게는 금고 1년6월,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이 구형됐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새벽 에스피엘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재료를 만들던 노동자 ㄱ(당시 23살)씨가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혼합기 덮개를 개방하면 가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에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 전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 최후변론에서 강 전 대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기엔 납득이 가지 않고, 공소사실도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1일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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