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 씨 불구속 입건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운전 혐의 적용 조사할 예정"
21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훼손하고 있다. 2024.11.21 (독자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침 출근길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트렁크 부위를 내려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낸 시민들의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