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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배영숙 '부산시 스포츠클럽⋅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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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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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스포츠클럽법"에 맞게 명확히 해 지원과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 수준을 개선해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진흥과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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