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전원회의 다시 개최
첫 정보 교환 담합 사례…신중 판단 취지로 풀이
첫 정보 교환 담합 사례…신중 판단 취지로 풀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4대은행 LTV 담합의혹 '재심사'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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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이 사건을 안건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 주 제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공정위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는 늦춰져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차주의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은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4대은행 LTV 담합의혹 '재심사'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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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첫 적용 사례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1심 법원 기능으로 이후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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