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단속한 결과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다.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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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이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일 대 일 채팅 계정을 통한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가 184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이 조치됐다. 해당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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