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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종합] 직무정지 중 '출근 강행' 이기흥, 월권했나…규정위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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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집무실 이어 진천선수촌도 방문

"체육회 관련 업무 봤다" 지적도

아주경제

시위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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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가운데 향후 규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출근했다고 주장하지만, IOC 위원 업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협의하는 등 사실상 월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은 21일 오전 대한체육회장 집무실이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약 20분간 이 회장의 출근길 저지 및 규탄을 위한 긴급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이날 오후에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도 방문했는데, 노조는 이곳에서도 시위를 진행했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은 IOC위원 자격으로서 올림픽회관에 방문했을 뿐이라고 측근들에게 내세웠다지만, IOC위원이 꼭 대한체육회에 방문해서 업무를 할 일은 없다"며 "대한체육회장(NOC위원장)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임된 자가 회장 직무정지 상태에 IOC위원 직위를 핑계로 내세우는 언어도단에 빠진 행태에 가깝다"고 규탄했다.

더구나 이 회장은 IOC 업무를 벗어나, 대한체육회 관련 업무까지 본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하 노조 위원장은 “동계아시안 게임 운영 과정 등과 관련해 업무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보고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체육회장이 챙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회장이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근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체육회장의 일을 했는지를 확인해, 규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방해, 금품수수, 채용비위, 배임 등 각종 비위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 회장에 직무정지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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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21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진행한 시위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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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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