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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K뷰티, 美 시장 수출장벽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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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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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품 라벨에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됩니다."(제시카 코넬 커빙턴 변호사)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K뷰티가 미국의 화장품 안전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규제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은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갈수록 안전성 입증과 정보 표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제시카 변호사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6차 통상 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모크라법(MoCRA)'에 따라 여러 주체가 다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모크라법은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라고 불리는 규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화장품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화장품과 책임자, 화장품 제조 시설 등 화장품 산업 관련 개념과 함께 각 주체가 져야 할 책임과 등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FDA에 화장품 관련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모크라법이다. 제시카 변호사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규제적용을 받지 않던 곳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FDA는 모크라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나 가공 방식이 FDA 요건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불량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품 라벨에 책임자 연락처나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이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시카 변호사는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장품업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규정과 다른 해외 규정에 맞춰 제품 표기법 등을 달리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리만코리아의 보타랩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안티헤어 로스(Anti hair loss)'라는 표기를 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모발 관리 제품에 대해선 기능성 표기 광고가 불가능해 '헤어케어'라고만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

류윤교 리만코리아 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은 "미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굉장히 탄탄한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의약품으로 분류·관리 되고 있어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에 대한 검증, 운영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 1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걸리는 등 특수목적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큰 장벽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이 정체된 중국시장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2022년(8억4000만달러) 대비 44.7% 증가한 1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지난달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화장품 규모는 1억655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액(3억4016만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중국(27.3%)을 훨씬 앞섰다. 올해 8월까지 미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2억1433만달러)를 넘어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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