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심의한 결과,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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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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