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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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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실 확인 필요"…연내 결론 불투명

아주경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제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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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

지다혜 기자 dahyeji@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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