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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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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완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른쪽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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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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