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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박 대령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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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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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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