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려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오히려 심문 기일(10월 18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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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의 특수 목적 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공개 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MBK·영풍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추가 매수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지난 10월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 18일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MBK·영풍은 최초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지난 10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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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또한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며 공개 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에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시세 조종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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