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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한 달 걸린 외국인근로자 투입, 3일로 줄여...폐배터리 ‘블랙파우더’도 원재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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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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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 발표
한덕수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개선중”


국내 식품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현장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또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폐배터리 분쇄 처리 분말)’의 재활용도 쉬워진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한 ‘틈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개선책들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분야별로 기업활동 분야 7건, 환경 분야 4건, 안전 분야 2건이다. 지난 4월부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스타트업 포럼 등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접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우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진단 절차가 단축된다. 외국인이 국내 식품위생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선 건강진단이 필수다. 문제는 건강진단을 위해선 입국 후 3~4주가 지나야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외국인근로자 투입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규칙 개정을 통해 보유한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됐다. 외국인 입국하게 되면 3일간의 취업교육기간내에 건강진단을 병행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도 용의해진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재활용 가치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가 폐기물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를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 혁신기획관은 “블랙파우더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제외하고 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이 폐교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 요건을 없앴다. 이전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대부나 매각 공고로도 주인을 찾지 못한 폐교만 무상대부됐다.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것이다.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공장은 매년 전체 설비중 10%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한다. 문제는 측정 기간중 설비가동을 멈춰야 해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선해 신규 공장에 대해 3년차부터는 측정의무 비율을 설비의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반도체공장의 신규 설비 가동 전 받아야 하는 공정안전관리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업계 애로사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설비가 설치되기 전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를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확대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철폐 △소상공인차량·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이미장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 심사제도 개선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안전보건교육 편의성 제고 등도 개선내용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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