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점검. 경남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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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의 하나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수신기·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같은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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