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15일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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