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회사 알맹이 쏙 빠져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어렵다"
"해결방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조항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할 때"
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상법개정으로 소액주주 이익침해 우려…반대"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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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개미투자자와의 간담회에서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냐"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와 상법개정에 대해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겨냥 배임죄 수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분리과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해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더 커져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합병 시에 한해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황별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는 일종의 '핀셋'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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