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식 판사 탄핵, 추진하면 오히려 李 '신속 재판' 진행될 것"
"李 검사 사칭 무죄, 재판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사법 사기죄"
전주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로 바뀐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판사들이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게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이) 적당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을 지닌 전 전 의원은 "판사들이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게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라며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서 '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때 선고받은 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건은 도저히 벌금형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이 대표의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재판부의 판시 중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이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였다. 선거인이 그 발언을 들으면 '이 대표 골프 안 쳤네'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재판부의 논리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민주당의 판사 탄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판사 탄핵은 안 할 것이다. 가장 실리적인 것은 1심 판결을 잘 분석해서 2심을 어떻게 대비할지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라며 "첫 번째 전략으로 사법부 압박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당연히 재판 지연 전략 아니겠나. 2심과 3심 판결이 늦게 선고될수록 이 대표에게는 대권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 강행 시 "밀어붙이기식의 탄핵이 이뤄진다고 하면 오히려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더 빨리하지 않겠나.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을 하는 여러 재판부가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명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판결 이후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자꾸만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안 좋다. 판사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며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을 꾸짖는, 내지는 품위를 손상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법사위원이 한다면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안 좋다"고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본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판사들이 많이 참조하는데 이걸 보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아예 벌금형이 없다.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며 "가중요소에 '교사'도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위증교사기 때문에 유죄를 피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위증교사는 본인의 무죄를 위해 거짓말을 시키고,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사기와는 굉장히 다르다. 사법 사기죄"라며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재판부는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해 위증으로 판사를 속이려 했고, 그 결과 판사가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며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이 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21일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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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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