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일반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 검사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 측량업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소재지,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6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이와함께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과 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해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