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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 결방했는데 온전히 쉰 것도 아니고 다른 팀 촬영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물론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방됐을 때 방송사에서 제작사한테 다른 프로그램 제작 기회를 주는 걸 봤어요. 방송사나 제작사는 피해 보는 게 없고, 일하는 사람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죠.”
파리올림픽·패럴림픽과 추석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결방됐을 때, 방송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이상은 기존에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정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직장갑질119,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지난 8월23일부터 9월4일까지 결방을 경험한 방송 비정규직 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결방 사유는 파리올림픽이 73.37%(529명), 추석이 25.8%(186명), 패럴림픽이 14.98%(108명) 순이었다.
결방으로 인해 임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51.04%(368명)에 달했다. ‘지급되지 않음’도 25.94%(187명)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미뤄져서 방송된 경우에도 ‘일부 지급’이 54.69%(391명), ‘지급되지 않음’이 13.43%(96명)이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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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 기간 동안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 비축분 제작(31.35%)이나 기획안 작성(27.88%), 기타 다른 작업(19.69%) 등 업무를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금 지급도 ‘일부 지급’이 51.46%(371명), ‘지급되지 않음’이 20.39%(147명)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시받은 작업이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었다는 응답은 71.43%(515명)에 달했다.
엔딩크레딧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방송사 제작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결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46.05%)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고지 강화(40.08%)’ ‘계약서에 관련 조항 명시(27.88%)’ ‘결방 시 업무지시 금지(21.64%)’ ‘프로그램 사전 기획 근무시간 인정(15.40%)’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 지급일을 ‘방송 후’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방송일이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상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과 방송가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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