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 발표…조직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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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 10주년을 맞아 현재 1개에 그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도시를 2030년까지 4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원기업 투자유치도 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과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해 총 19개가 운영 중이다. 해마다 5000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센터는 설립 이후 10년간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창업 유관기관 및 센터 내 경쟁을 비롯해 조직운영체계는 여전하지만 증가하는 업무부담, 투자ㆍ개방형 혁신 등 센터별 핵심역량 차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창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20위)는 글로벌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는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21위)만이 100위권에 자리하며 101~500위권에 부산(366위), 대전(429위), 인천(458위)이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 순위 1, 2, 7, 13위의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의 100위권 도시는 각각 35개, 4개, 3개,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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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초기창업 지원 및 지역 창업생태계 저변확대에 집중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방형 혁신은 센터의 핵심 기능이나 개별 센터 단위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스타트업의 성과 창출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창업생태계 내 대학,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창업 지원기관과 구분되는 역할ㆍ기능 부족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업무 노하우 축적 및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벤처 빌더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스케일업ㆍ공공투자 기능을 강화 △개방형 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 3대 전략을 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을 내놨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100위권 도시 배출을 현재 1개에서 2027년까지 2개, 2030년에 4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지원기업 투자 유치액은 작년 7500억 원 수준에서 2027년 1조 원, 2030년 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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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ㆍ초기ㆍ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은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해 지원한다.
연중 상시ㆍ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센터가 직ㆍ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센터는 딥테크 특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가 1대 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전용펀드도 새로 마련한다. 또 향후 센터 인프라 확충 시 파트너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 잡은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센터의 3대 핵심기능인 △창업 △투자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조직을 대폭 조정하고,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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