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5명 구속 송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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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통한 '대포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내‧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 90여 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통한 전화다.
부당 수익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불법 대포폰 판매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육지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은행 등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 업자로부터 구매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유심(USIM) 칩을 신청해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구매와 유심칩 신청, 대포폰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판매와 구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은밀하게 이뤄진다. 앞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람과 대포폰을 구매한 사람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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