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사진 왼쪽), 황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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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했으며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변호사는 지난달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지연, 황재균)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연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균 또한 "지연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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