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서해안고속도로 조남JC 인근이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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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과정에서 배기량 2000㏄,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차량가격 4.17%만 소득으로 환산한다. 현재 배기량 1600㏄,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 가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때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외에 보유한 자동차 가격을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적용해 포함한다. 다만 정부는 배기량 1600㏄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로 해 월 4.17%만 적용했다.
이날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월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 5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은 총 6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 기준을 적용하면 차량 가액의 4.17%인 20만8500원을 더해 총 120만85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비롯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약 3만8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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