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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으며, 특히 배와 목 부위의 상처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으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행동 통제가 가능한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결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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