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전쟁에서 죽은 아들 ‘정자’라도 남겨달라” 200여명이 서명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헤르츨 산 국립묘지에서 가자지구에서 전사한 군인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으며 오열하고 있다. 2024.11.20 예루살렘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전사했습니다. 아드님의 정자를 채취해 동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이스라엘에 사는 아비 하루쉬 씨는 지난 4월 집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가자지구에 파병된 20살짜리 아들의 비극에 가족들은 무너졌다.

슬픔에 빠진 하루쉬 씨는 아들의 흔적을 어떻게든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경찰관이 내민 서류에 사인했다. 하루쉬 씨는 “아들은 생전 아빠가 되고 싶어했다”면서 “아들을 닮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동의서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 “죽은 아들과 연결된 느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수만 명이 희생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자 보존’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사한 군인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으로,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할 때 사망한 군인의 정자를 즉시 채취해 동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스라엘에서는 2002년 군 복무 중 저격수의 총에 맞아 숨진 군인의 부모가 “아들의 정자를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후 정자 채취가 허용됐다. 사후 정자 동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청원해 허가받아야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같은 절차를 면제했다.

서울신문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헤르츨 산 국립묘지에서 가자지구에서 전사한 군인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동료 군인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4.11.20 예루살렘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후 총 200건이 넘는 사후 정자 채취 및 동결이 이뤄졌다. 군인 대다수가 젊은 미혼인 탓에 전체 사례의 81%가 부모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사후 정자 채취는 유족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가져다준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가자지구에서 28세 아들을 잃은 아비 터민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의 정자를 사용해 임신하고 싶다고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면서 “여자친구가 아들의 정자로 임신을 할지, 그저 아들을 기억 속에만 남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후 채취한 정자로 임신을 하고자 할 경우 유족과 숨진 군인의 배우자는 법원 청원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고인이 남긴 일기장이나 메모 등을 통해 “아이를 갖길 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림은 물론 문턱도 높다.

숨진 군인의 사후 정자 채취와 이를 통한 임신 및 출산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윤리적·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숨진 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자 추출 및 보관은 당사자의 ‘의료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일부 이스라엘 의학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애쉬켈론 아카데미 칼리지가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부모가 자신의 사후에 정자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또 숨진 남성에게서 추출한 정자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세대를 이루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 키리야트 오노 칼리지의 길 시걸 생명윤리 센터장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 DNA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사자 정자로 임신” 법안 통과

전사한 군인의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월 전사한 남편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할 때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군인의 배우자도 전사한 아내에게서 채취해 동결한 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쟁터에서 입은 부상으로 임신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도 냉동 정자나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인의 정자·난자의 채취 및 동결 비용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전사한 부모의 이름을 기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