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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신신장애와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선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 기간 A씨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피고인이 수감 중 가석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B씨(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에게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와 3주간의 교제 기간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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