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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치사하게 밥값, 남녀호봉으로 차별한 마트·식품업체…고용노동부 '차별근절 감독' 적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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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캐셔 직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캐셔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주 14~3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업체는 경비처리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겐 식대를 매일 7천원씩, 월 15만원 정도 지급해왔습니다. 기간제 직원은 월 10만원 수준으로만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밥값에 차등을 둔 겁니다.

JTBC

대형마트 불법행위 규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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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7월 마트·유통업체(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83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업장 98개소 중에서 33개소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에겐 명절상여금과 명절 선물, 가족수당 등 금품·현물을 주지 않는 곳도 있었고 경조 휴가 대상 제외, 자회사 제품할인 미적용 등 복리후생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모두 '기간제법', '파견법' 등 위반입니다.

근로자 211명이 차별을 당했고, 받지 못한 금액만 7100만원이었습니다. 또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1862명이나 됐습니다. 미지급 액수가 4억200만원이나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명령을 내려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하도록 했고, 차별적인 규정도 개선하게 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간장·된장 등을 생산하는 ◆◆◆ 업체는 같은 업무를 해도 성별에 따라 호봉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남성 1호봉은 96,429원인데 여성 1호봉은 88,900원이었습니다. 같은 직무를 채용하면서 "남성 직원 급여 월 220만원, 여성 급여 월 206만원"이라는, 성차별적 임금 체계를 공고에 그대로 올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누구라도 고용 형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차별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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