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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비정규직이라고 휴가 안 주고 식대 차별한 마트·식품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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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용산구 한 마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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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특별휴가 등을 주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주 14~30시간) 근로자는 예외로 했다. B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하루 7000원씩 식대로 월 15만원 안팎을 지원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만 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등 총 9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마트·유통업체 15곳, 식품제조업체 83곳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감독 대상 98곳 중 96.9%(95곳)에서 총 53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고용 형태에 따라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거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육아지원 위반 등의 사항 중 1가지 이상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주요 위반 사항별로 금품 미지급 적발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잔업을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둔 사업장도 있었다. 이런 행위로 마트·유통업체 11곳과 식품제조업체 49곳 등 총 60곳이 적발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0억2300만원이다.

이밖에 33곳에서 남성과 여성의 1호봉 일급을 다르게 책정해 지급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차별적 처우 37건이 적발됐다. 22곳에서는 잔업이 금지된 임신부에게 잔업을 시키는 등 22건의 육아 지원 위반 사례가 있었다. 고용상 성차별(6건)로 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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