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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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용지 가격을 담합해 신문 구독료를 올린 3개 회사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 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줄이기로 담합했다. 작년 기준 국내 신문 용지 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3개 사의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2020년 이후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이들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거부한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 영업 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모임을 가졌고,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통화로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약 1년 9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기간 동안 신문 용지 1톤(t)당 가격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씩 인상됐다. 담합에 협조하지 않은 신문사 3곳에는 실제로 공급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신문 발행에 필수적인 신문 용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문사 피해로 이어졌고, 결국 구독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1560원(21.5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담합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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