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미니운동회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을 굴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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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발달장애인이 이런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자·타해)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에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 내부뿐 아니라 외부 활동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지역 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공제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용자도 안심하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 부담도 완화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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