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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하루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지난 5일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며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연 또한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2월 결혼한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이혼설이 제기됐다. 침묵을 지키던 양 측이 넉 달 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고,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혼 2년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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