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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빌리프랩에 이어 쏘스뮤직까지 소송전으로 마주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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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내홍이 시작될 당시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며 "하이브가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뉴진스 데뷔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르세라핌을 위해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뉴진스 데뷔가 미뤄진 건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데뷔 일정이 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 론칭 전략을 발표했는데, 방시혁 의장은 이에 대해 훌륭하나 파격적이라서 쏘스뮤직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그해 8월 쏘스뮤직에서 전략을 상당 부분 카피해 컴플레인했고,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반박에 나선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며 쏘스뮤직은 당시 민희진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이 없다. 컴플레인 내용도 인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쏘스뮤직은 지난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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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소송에도 임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에서 새로 론칭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빌리프랩은 지난 5월 이를 반박하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를 떠난 뒤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빌리프랩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의 손배소 소송 첫 변론기일은 공교롭게도 모두 내년 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20일 사내이사 직을 사임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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