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징역 30년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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