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흉기를 들고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추적해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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