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2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구청장은 선거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보전금 약 2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던 구로구의 재산 27억여 원이 불필요하게 보궐선거에 쓰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달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퇴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