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답변하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측 변호인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오전 10시 1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의장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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