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종량제봉투에 한시적으로 배출 허용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안내문. 파주시 제공 |
이번 특별 수거 기간에는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ℓ인데다 김장 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 수거 기간 중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파식별(RFID) 기반 음식물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흙이 묻은 채소나 배추 겉잎, 밑동,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흰색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김장 쓰레기 배출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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