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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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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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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선고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가 '망신 주기'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도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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