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과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 공보의 차출을 제외하고, 파견은 동일한 도 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군의관은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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