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의료 취약지 공보의 '비상진료' 명목 차출 안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과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 공보의 차출을 제외하고, 파견은 동일한 도 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군의관은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상호]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