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특수협박, 지시불이행 등
소청심사 11명 중 9명 기각
청주시청 임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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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성비위,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처분을 경감받기 위해 제기한 소청심사 대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감사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시청 직원 389명이 징계·훈계처분 받았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3명, 5급 19명, 6~7급 176명, 8~9급 173명, 임기제·청원경찰 등 18명이다.
징계별로 강등은 1명, 정직은 7명, 감봉은 4명, 견책은 10명이다. 징계는 아니지만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가벼운 행정처분에 속하는 불문경고는 7명, 훈계는 83명, 주의는 277명이다.
이 중 징계받은 공무원 11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9명이 기각됐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비위)으로 자체 감사에 적발돼 강등처분을 받은 A 연구관이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성실 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B 지도관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대부계약 부당체결로 감사원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과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도 견책 처분이 억울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감사원에 적발된 4급 공무원와 5급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은 소청심사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정직 1개월로 변경됐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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