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농업재해 인정·국제 멸종위기종 안락사 제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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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이 1위, 국제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제외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가장 우수한 5건이 뽑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됐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급했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한 국제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는 2위로 선정됐다.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은 국제 멸종위기종도 예외 없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됐는데,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강한 개체를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돼 안락사 위기에 있던 국제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를 올해 9월에 국립생태원으로 처음 기증했다.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의 기증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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