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여동생도 상해 입혀…징역 3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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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깨운 뒤 "10억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를 말리던 여동생 C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 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방법 등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감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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