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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관련 법익·사건 진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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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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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5일 있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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