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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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중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중계 방송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앙지법 형사33부가 선고할 예정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1심 등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제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 선고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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